“세 갈래 개헌운동, ‘국민발안 개헌특위’ 구성 등 연대협력하자!”

68개 시민단체, “다 함께 ‘국민개헌권리’ 등 확보하자!”

 

9.12.(금)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68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우문명TV 제공).


9.12.(금) 낮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약칭 ‘개개행마’, 상임의장 송운학) 등 68개 시민단체가 ‘상해통합임정 출범 106주년 교훈과 집권 100일차 정부과제 1호 평가 및 국민개헌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다 함께 힘차게 국민개헌권리 등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중앙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한 제1부에서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최원녕 ‘문화공간 온’ 대표, 이전오 ‘친일청산 한국사복원운동’ 대표, 한영순 ‘박정희심판 국민행동’ 상임대표, 정완조 ‘아로니아 피해 비상대책위’ 위원장, 김규열 개인주권자 등이 ‘상해통합임정 출범 106주년 교훈에 입각한 집권 100일차 정부과제 1호 평가 및 국민발안 개헌운동 공동추진 제안 기자회견문’을 순차적으로 낭독했고, 부속문서인 ‘상해통합임정 출범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 및 비극 등이 주는 실천적 교훈’(붙임 2 참조)은 시간관계상 낭독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현장에서 배포했다. 이들 문서 등에 따르면, ‘국민개헌권리 등 확보운동’(약칭 국민발안 개헌운동)이란 “주권자가 직접 나서서 국민개헌권리 확보 등 단계적으로 직접민주제를 도입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국민이 발의한 개헌안 등 입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거나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보다 더 좋은 국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민안과 국회대안 등을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직접 결정하는 헌법적 권리와 법제 등을 명시하는 부분개헌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단체들은 이러한 국민발안 개헌운동이 필요한 이유로 “국민이 헌법을 직접 개정하는 등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정질서를 구축해야만 그 때 비로소 남북적대와 진영대립 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민주와 자주, 평화와 통일, 지나친 양극화 등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제시했다. 그밖에도 이들 단체는 ‘국민발안 개헌운동’이 향후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5대 과제는 아래와 같고, 이와 함께 “이들 과제- 2 -를 설명하기 위한 간담회, 토론회, 좌담회, 집담회, 지역별·부문별 순회강연 개최 등 사실상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합의를 제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국민발안개헌 추진강령선포, ▼ (가칭) ‘국민발안 직행본부’(밑바탕 풀뿌리 민초에 기초하는 지역조직의 전국연합) 결성, ▼ 국민개헌권리 등 국민주권행사 보장 개헌안 초안과 개헌 후 효력발생 조건부 국민주권행사 보장기본법 초안 작성, ▼ (가칭) ‘국민발안 개헌회의’ 개최, ▼ 초안찬성 5만 명 이상 서명운동전개 

 

9.12.(금)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68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우문명TV 제공).


이날 송운학 ‘개개행마’ 상임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개헌권리 등을 확보해서 국민발안 개헌이 가능해지면, 300여 명이 넘는 재미건설노동자 등 숙련공이 야만으로 체포·감금당하고 사실상 강제로 출국당하는 사태는 물론 ‘리박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이승만과 박정희 및 전두환 등 헌정질서 파괴자들을 숭배하거나 기념하는 세뇌교육을 실시하여 나치스 독일에서 유태인 학살에 앞장섰던 히틀러유겐트를 우리나라에서 부활시키려고 획책했던 공직자
와 준(準)공직자 및 일체의 행위를 철저하게 파헤쳐 엄벌하고 추방하여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세 갈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개헌운동이 국민발안 개헌특위 등을 구성해서 서로 연대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장희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겸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등은 21개 연대협력 단체를 대표하여 제2부 ‘동참단체 대표 등 지지와 연대협력 및 자유발언’ 순서에서 “조만간 내부절차를 밟아 47개 단체가 이미 합류하기로 결정한 대열에 동참할 예정”이라면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밖에도 유경석 ‘국민주권개헌행동’ 고문과 박철언 ‘고백고통일연구소’ 소장 등 단체 간부와 회원은 물론 개인주권자 자격으로 동참한 이윤배(사단법인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이사장, 전 흥사단 이사장, 전 흥사단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등 32명에 달했다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마무리발언


최근 우리는 여러 가지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고 있다. 고율관세와 투자조공 및 숙련공 파견 등을 강요당했으면서도 수백여 명에 달하는 재미기술노동자들이 감금당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우리나라에 있는 불법체류 미국인 체포감금 상응조치는 물론 재미교포에 대한 귀국명령, 투자보류명령, 수출입 잠정중단 명령 등과 같이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다만, 줄타기 외교협상에 전념해서, 강제추방만은 간신히 했으나 사실상 강제출국과 다름없는 성과뿐이었다. 

 

국방안보와 각종 첨단기술 등을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하여 미국달러를 매개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국민을 대표하는 정부가 강경 대응하기 어렵다는 고충도 이해한다. 하지만, 충격적인 순수국내 문제에 대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모르는 듯 실태를 빨리 조사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윤석열이 창설한 국가교육위원회를 책임지는 장관급 초대위원장으로 임명된(2022년 9월 27일) 이배용이 충격적인 매관매직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하여 2년 임기 중 약 2주를 남긴 채 자진 사퇴했다(2025년 9월 8일). 그녀는 제13대 이화여자대학교 총장(2006년 8월 1일 ~ 2010년 7월 31일), 장관급 국가브랜드위원회 제2대 위원장( 2010년 9월 29일 ~ 2012년 10월 8일), 제16대 한국학중앙연구원장(2013년 9월 17일 ~ 2016년 9월 16일) 등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재직 시절에는 학계 주요인사 자격으로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참여해서 그 - 7 -당시 국정교과서편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논란을 야기했다.

 

 그녀가 매관매직을 위해 고가(高價) 금 거북이를 상납했다는 사건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충격이다. 국가교육위가 늘봄교실을 도입한다면서 슬그머니 대안학교와 같은 외양을 갖고 있지만, 교회가 주로 운영하는 이른바 리박스쿨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함은 물론 그 수료생에게 사설교사자격증을 수여하여 우리나라에 나찌 독일이 조직한 히틀러 유겐트를 도입하여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독재국가를 부활하려고 획책한 일이야말로 더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이다. 국민개헌권리 보장 등 국민발안 개헌이 완료되면, 리박스쿨은 물론 이승만과 박정희 및 전두환 등 헌정질서 파괴자들을 숭배하거나 기념하는 등 일체의 행위 및 공직자와 준(準)공직자를 
철저하게 파헤쳐 엄벌하고 추방하는 등 근절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차세대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완벽한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다. 그렇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대통령이 조기대선과정에서 자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이행하고자 단계적 부분개헌 일정과 각각의 시한별 개헌과제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해 각 단계마다 필요한 부수조치, 예컨대 국민주권행사 보장 기본법 제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마땅했다. 게다가,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전후(前後)로 각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이러한 내용을 문서에 담은 국민개헌협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고, 제안문까지 대통령 집무실에 접수시킨 장본인이자 당사자들이므로 그 기대가 남달리 강력하고 간절했다. 

 

의견서 등이 접수되면, 민원으로 분류해야 마땅하다.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윤석열도 요식적이지만 답변서를 보내올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국민주권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그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보다 긴급한 당면과제가 산적하여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답변마감일인 어제까지 참았다. 어제 우리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정구상 가운데 국정과
제 1호인 개헌 관련 발언을 경청했다. 특히,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제 도입·강화·확산 개헌과 관련된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경청했다. 우리의 현재 또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선택과 다양한 미래희망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과거선택이 야기한 결과는 늘 언제나 우리를 구속하고 제
한하며 속박하지만, 미래는 가능성을 향해 무한하게 열려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단이 내일과 모레를 결정하고 그 결과가 현실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반복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채택했다. 너도나도 개헌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뛰어들어 현재 3갈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서로 차이점이 분명한 이들 세 갈래 흐름을 모두 환영한다. 가장 큰 첫 번째 흐름은 거대한 플랫폼처럼 개헌과제를 모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면서 앞장세울 주요과제 5개 정도를 주력상품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흐름은 거대한 플랫폼에 동참하면서도 이미 주요과제로 선정한 주력상품 5개 정도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흐름은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제 단계적 도입확대 강화에 집중하면서 국민합의가 높은 - 8 -개헌과제에 개방적 태도를 갖는 것이다. 예컨대, 부마민중항쟁과 5.18민주항쟁 및 12.3내란저지 등 정신계승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덧붙이자면, 백화점식으로 개헌요구를 나열하면서 4∼5개 주요주력상품을 앞장세운다고 해서 결코 국민개헌권리 등을 보장하는 개헌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접민주제 단계적 도입강화확산을 위한 부분개헌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개헌개혁행동마당과 결성가입 46개 단체, 총 47개 단체 입장에서는 입으로는 국민발안 개헌을 말하면서 내용적으로 이와 상충될 수 있는 대통령 권한 분산 등 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 남녀동권, 지역대표형 상원도입 등을 목표로 하는 행동대열에 집단적으로 발을 담글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들 과제에 관한 국민합의를 제고하기가 무척 어려운데다가 이들 과제가 진정으로 참된 국민요구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조만간 결성될 것으로 확신하는 밑바탕 민초 풀뿌리 조직에 기초하는 전국연합을 뜻하는 (가칭) 국민발안 개헌본부는 국민개헌권리 등을 보장하는 국민발안 원 포인트 플러스(+) 알파 개헌 또는 국민발안 원 포인트 보너스(bonus) 개헌에 집중하고자 한다. 상호 비판과 건설적인 논의 과정에서 적어도 사안별로 긴밀한 연대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다. 

 

47개 단체는 이미 합류했고, 21개 단체는 조만간 내부절차를 밟아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세 갈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개헌운동은 (가칭) 국민발안 개헌특위 등을 구성해서 서로 연대협력하자! 모든 개헌단체와 개헌에 찬성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헌정수호 원내외 정당 등도 사안별로 연대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특히, 깨어있는 주권자와 활동가 및 애국민주인사들도 자발적인 지역별·부문별 국민발안 추진모임을 결성하거나 개인자격으로 함께 할 수 있다. 

참석자 32명 명단(무순)
o 우문명 TV 대표, 최병일 국민연대 운영위원, 아로니아 피해 비상대책위원 오문석 등 사진
과 동영상 촬영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3인 
o 국민연대 상임대표 이근철 등 14인(위 최병일 제외) 
o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송운학
o 개인주권자 이윤배(사단법인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이사장, 전 흥사단 이사장, 전 흥사단 서
울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o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이장희
o 국민주권개헌행동 고문 유경석 
o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 김선홍
o 친일청산 한국사복원운동 대표 이전오 
o 박정희심판 국민행동 상임대표 겸 박정희비자금 진상규명 국민행동 대표 한영순 
o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심종숙 
o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 이인영 
o 고백고 통일연구소 소장 박철연 

 

 

작성 2025.09.14 08:52 수정 2025.09.1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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